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정2188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