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88
판결선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1.부터 2015. 10. 26.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6,856,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하던 회사는 파산되었고, 근로자 F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의 피해는 보전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민사상의 구상금채무만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한 점, 벌금형 1회의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0. 4. 28.부터 2016. 2. 16.까지 근로한 B의2016년 2월 임금 1,186,200원 및 퇴직금 10,180,732원의 합계 11,366,932원 및 2012. 7. 1.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미지급액 2,685,600원 총계 14,052,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4. 및 2016. 9. 5.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