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00
판결선고
2017. 4.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사업장을 둔 부동산 개발업체 'E'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매월 임금 3,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309,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E 자금 지출총괄표, E 자금 지출내역서, 총괄 지출내역서, 공사대금 지출내역서, 현장관리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은 피고인과 전원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영업, 시행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F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F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309,855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
판단
F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06년경 'E'라는 상호의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하여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분양업에 종사하는 F을 소개받은 사실, ② F은 그 무렵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E'의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위 전원주택의 신축·분양업무 전반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부지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신축, 분양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 경비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한 사실, ④ 2006. 9.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서 F의 딸 J 명의의 계좌로 매달 300만 원이 송금되었고, F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자금 지출내역서에는 해당 금원이 '본부장 급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이 위 전원주택의 신축·분양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면서, 일부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설계, 분양 및 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도 수시로 현장에 들러 지시·감독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모든 업무에 관하여 세부적인 지시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달리 F이 부동산의 신축·분양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앞서 본 설계, 분양 및 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시만으로도 사용자로서의 지시·감독 권한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F은 피고인이 지정한 분양사무실에서 상주하였고, 영업에 필요한 자동차, 관련 비품 등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피고인의 계산으로 구입하였던 점, ④ 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J 명의의 계좌로 매달 300만 원을 송금한 주체가 F이기는 하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E의 직원 H 또한 F의 근로조건이 2006년 시작할 당시 월 3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비용의 지출 및 그 명목에 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금원의 송금은 피고인의 허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상 매달 송금된 300만 원의 금원은 피고인이 F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 보수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⑤ 피고인과 F이 위 전원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에 관하여 일정한 비율로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위 전원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F이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 합계를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