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정23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9 월 임금 65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5,65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8,864,6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4.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