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55
판결선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6.부터 2016. 2. 23.까지 근로한 E의 2015. 12.분 임금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636,9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6.부터 2016. 2. 2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905,98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218,9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인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각 3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