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정31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6.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