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자신이 명목상 휴게시간 또는 취침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대기하였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를 단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야간 취침 시간에도 휴게 장소를 당직실 또는 사업장 내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휴게시간이나 취침시간에도 교내설비 점검, 침입자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B초등학교에는 취사시설과 세면시설 등이 갖추어진 독립된 당직실이 있어 원고가 휴게시간에 외부의 감시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②B초등학교는 매일 22:00부터 5:00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므로 원고의 실질적 수면 시간이 확보된다. ③원고는 주 업무가 교내시설 점검이나 단속 등이었으므로 실제 근로 시간보다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았다고 보인다. ④원고가 휴게시간이나 취침시간에 학교 시설 점검 또는 침입자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업무 역시 장시간 휴식시간 중에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계속적 근로를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⑤사업장의 최소한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직 업무의 특성 상 수면 장소가 사업장 내로 제한되는 것은 부득이하고, 원고는 위 장소적 제약을 받는 외에는 수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에스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원고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승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피고들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2항 제2호가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를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에스콤이 받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에는 근로형태가 '단속적 근로: 학교당직근무(1일 8시간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그 성질상 장시간의 계속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고 긴 휴게시간 중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근로시간보다 휴게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휴게 및 취침 시간에 실질적인 휴식과 취침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었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원고는 설령 원고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 규정 중 야간근로 부분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합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될 수 없고, 설령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가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는 '본인의 근무형태는 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노동부 훈령 제453호)의 규정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임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49조, 제52조 내지 제55조, 제58조 제67조 제69조 및 최저 임금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대상임을 인식하고 적용제외 인가에 자의로 동의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 상 원고의 야근수당은 실제 야근시간과 무관하게 89,6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③ 원고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당직업무로서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④ 원고는 B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특별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외에 휴일·야간·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상에는 원고의 실제 야근 시간과 무관하게 야근수당이 정해져 있고,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해진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받으면서 특별히 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원고는 포괄임금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당직 업무는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부득이한 면이 있고, 원고와 같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들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실근로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 방식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유효하다.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한 이상, 원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