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각 근로자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1개씩 성립하고, 동일한 근로자에게 성립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지만, 각 근로자별로 성립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관계에서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근로자별로 성립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관계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