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000여만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