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근로자 D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이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근로자 E가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 기해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해방공탁을 하여 근로자 E에게 공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