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5. 초순경 퇴직연금 사업자인 IBK기업은행에 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E의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둔 13,802,952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후 절차는 E의 선택으로 지연된 것이므로 위 퇴직금 13,802,952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32,480,730원 전액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 8. 이후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인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하였고, E 스스로 IRP계좌를 늦게 개설하여 퇴직금 13,802,952원의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32,480,730원 중 13,802,952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는데 그 중 IRP은 처음부터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로 적립되고, DB, DC형은 회사가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퇴직 시에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IBK기업은행 퇴직급여플랜 IRP에 가입하였다가 2011. 7. 29.경부터는 DB형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 7.경까지의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직접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 시 그 계좌에서 바로 지급받으면 되지만, 2011. 8.경 이후의 퇴직금은 회사가 은행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 은행이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 후 현금화하여 근로자가 개설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위와 같은 퇴직연금플랜에 따라 2011. 7.경까지 매월 E의 월급 중 일부를 2006. 2. 15.경 개설된 E의 IRP계좌(F)에 적립하였고, E는 2015. 6. 9. 기존 IRP계좌(F)를 해지하고 7,020,000원을 지급받았다.
E가 2015. 4. 30.경 퇴직하자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5. 초순경 IBK기업은행에 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E는 2011. 8. 이후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5. 6. 4. IRP계좌(G)를 새로 개설하여 위 계좌로 퇴직연금 13,802,952원을 입금 받았고 2015. 6. 12. 위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