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4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31
판결선고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4동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0.부터 2016. 5.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4월 임금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977,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G, F의 각 진정서
E, G의 각 진술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4동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4월 임금 3,416,000원과 2016년 5월 임금 3,416,000원 등 임금 합계 6,832,000원 및 퇴직금 13,198,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27.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