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53
판결선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실질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2. 29.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095,198원과 퇴직금 3,835,8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번 B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7,33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I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취하의사확인 및 통화내용녹음) 1. 체당금 지급내역(D)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 한 정황은 없는 점, 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시기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체불한 금품이 2,700여 만 원이 넘 는 금액이나 그 중 J과 E에 대하여 합계 1,070만 원 가량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4. 4. 25.부터 2015. 6.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8.분 임금 100,000원, 2014. 9.분 임금 100,000원, 2014. 11.분 임금 100,000원, 2015. 4.분 임금 50,000원 및 퇴직금 1,705,277원 합계 2,055,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