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81
판결선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0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14,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9,568,1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871,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등
사업장별취득자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영 악화로 임금 등 지급하지 못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