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01
판결선고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분 임금 770,000원, 2016. 11.분 임금 3,500,000원, 2016. 12.분 임금 3,500,00원, 2017. 1.분 임금 3,500,000원, 퇴직금 4,211,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