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43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2.분 임금 2,400,000원, 2017. 1.분 임금 2,400,000원, 퇴직금 3,836,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867,3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0. 근로자 F이, 2017. 11. 2. F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