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85,2017
판결선고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08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2.분 임금 937,000원, 2017. 3.분 임금 1,28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7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68』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경부터 20916. 1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9.분 임금 2,700,000원, 2016. 10.분 임금 2,500,000원, 2016. 11.분 임금 210,040원, 퇴직금 2,701,400원 총 합계 8,111,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8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D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526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신분증, 출퇴근카드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악화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에 고려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