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85
판결선고
2018. 4.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785』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13.부터 2017. 3.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2월 임금 1,458,9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717,882원 및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052,633원 총 합계 59,770,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22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9,489,452원, 퇴직금 2,008,3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7. 4.분 임금 160,935원, 2017. 5.분 임금 1,517,554원, 2017. 6.분 임금 1,721,949원, 2017. 7.분 임금 1,825,852원, 2017. 8.분 임금 1,818,999원, 2017. 9.분 임금 1,734,50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L의 각 진정서
I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진정인 연명부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I와 J 근무기간 확인)
『2017고단7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E의 진정서
체불내역, 근무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피해자 D, H, L, K, I, J,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 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 기일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H, G, L, K, I, J,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상당 수의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외에는 처벌받는 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 D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400만 원의 체당금을,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250,000원을 지급받는 등 체납 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중 I와 J도 체당금으로 각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체당금 12,00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였다. I와 J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20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증보험사에 구상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조달을 하기위한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