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58,2017
판결선고
2018.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 402호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8258』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H, I, J)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3월 임금 1,832,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5, 6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 I, J의 임금 합계 44,035,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자 H)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6. 7. 22.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910,4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685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K, L)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 ~ 2017.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9,503,000원과 2016. 3. 2. ~ 2016. 8.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2,162,450원 등 소속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1,665,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5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2017고단6854』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의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지급각서
L 2016년 7, 8월 임금미지급 일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배우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 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12월 임금 3,898,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 E의 임금 합계 18,423,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