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14,2017
판결선고
2017.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골재 파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정1014]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2016. 9. 6.경까지 위 사업장내에 혼합골재를 약 10m 높이로 야적하면서 사업장 경계에 법적 기준인 야적물 높이의 1.25배인 12.5m 높이의 방진망 보다 낮은 약 5m의 방진망을 설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정101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5.부터 2016. 1. 13.까지 근로한 D의 2016. 1.분 임금 1,383,000원, 2015. 1. 2.부터 2016. 1. 13.까지 근로한 E의 2016. 1.분 임금 1,467,000원, 2015. 2. 23.부터 2016. 1. 13.까지 근로한 F의 2016. 1분 임금 1,3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1. 1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014]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인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상대수사)
[2017고정101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