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10
판결선고
2017. 8.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태양광장치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8.부터 2016. 7.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2,854,710원과 2016년 7월 임금 135,920원 합계 2,990,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4,67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 부터 2015. 7.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45,554원과 2011. 8. 28. 부터 2015. 8.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53,732원 합계 13,999,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F에 대한 각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