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17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 피해 근로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