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91
판결선고
2017. 9.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2. 7. 입사하여 판매직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D에게 2016. 12. 18. 21:28경, 사업장 매출이 낮아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아, 내일부터 문을 닫으려고 해, 그 동안 밤 늦게까지 근무하느라 수고많았고 정말 고마웠어. 나중에 정리되고 안정되면 연락할께"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D의 해고예고수당1,447,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문자내역, 달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7.부터 2016. 12. 1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6. 2월 임금 9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22,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