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6. 12. 12.까지 근로한 E의 2016. 12.분 임금 653,909원 및 퇴직금 30,756,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0.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