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헬스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0월 임금 1,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355,5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30.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