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09
판결선고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건물 관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259,766원, 임금 잔액 합계 19,283,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현장출장복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21:30부터 02:00까지는 휴게하였으므로 이를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21:30부터 02:00까지 경비실 내에서 주로 휴식하였지만 불을 끄거나 외출을 하지는 않고 대기하였던 사실, E은 위 시간대에 술 먹은 사람이 난동부리는 등의 일이 가끔 있으면 말리거나 경찰을 부르기도 하였던 사실, D건물 내에는 위 시간대에 영업하는 나이트클럽, 노래연습장, 술집 등이 있었던 사실, 관리소장 F는 E에게 근무시간에 자지말고 대기하라고 주의를 주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21:30부터 02:00까지 E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었고, 위 시간대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