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68
판결선고
2018.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부터 2017. 1. 13.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합계 3,305,56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1990.경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