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355
판결선고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파견 근로자로 2015. 3. 24.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76,400원, 퇴직금 3,364,579원, 2015. 6.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723,600원, 퇴직금 2,573,182원, 2015. 7. 1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23,600원, 퇴직금 3,764,7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명세표 일부 사본
각 급여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관련서류
J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서식, 사직원 서식
각 급여명세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만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만근수당이 매월 같은 금액이어서 연간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기 힘든 점, 급여명세표에 만근수당과 연차수당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연차를 일정한 일수만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근로자들과 약정한 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지급한 만근수당이 연차수당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 이전에 소속되었던 K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데,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K 퇴직 및 주식회사 D 입사의 형식을 거쳤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은 모두 1년 이상이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근로자 G에 대해서는 2016. 5. 3. 작성한 합의각서도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