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679,2017
판결선고
2017. 8. 31.
범죄사실
『2016고합679』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9:36경부터 같은 날 09:4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E 부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G)로 975,493,38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975,493,380원을 포함하여 975,8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H)로 입금하고, 2016. 1. 14.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8,9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도록 한 후 임의로 출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64,493,38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합51』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9,856,3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4명에게 임금 총 합계 933,683,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J의 2016. 2. 12.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의 휴업수당 1,002,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에게 휴업수당 합계 42,248,34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J의 퇴직금 3,070,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퇴직금 합계 439,385,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7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F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D, F, 피고인 개인 계좌)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 사본 1부(2016고합679 사건의 수사기 록 1073쪽)
『2017고합5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 P, K,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 R, U, V, W, X, Y,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 L, AM, AN, AO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각 급여대장 사본,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출퇴근 일지 사본, 퇴직금 산정 서, 문자메시지 내역, 연차 관리 대장 사본, 민사소송 판결문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 및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모 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또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 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적 의미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본다.
기본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경합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1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 7년 3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이 더 이상 곤란해질 것을 예상하고서 미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매우 거액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이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게 되었고, 76명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횡령한 위 거래처 대금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담보하는 피해자 회사의 마지막 자산이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주식매수대금 등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금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F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한 후 위 F의 계좌를 경유하여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횡령 사실을 은닉하였고,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을 외면한 채 횡령한 회사 자금에 보전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수표인출과 입금 등을 반복하며 그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하였는바, 범죄 전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별도의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량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횡령금을 차용금 변제로 위장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투자의 주체도 피고인이어서 별도 사업의 성공과 피해자 회사의 재건과는 무관한 것인 점, 고소 이후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이익은 물론 그 원금의 극히 일부조차 회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하는 위 범행 동기는 참작할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횡령 범행 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단 한명의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추진석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