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⑴ 소외1(원고의 동생)는 2016. 3. 4. ○○시 이하생략 지상 공장건물 350㎡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80만 원, 임차기간 2016. 3. 15.부터 2020.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6. 3. 23. 위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업태 제조업, 종목 금속연마 및 가공, 개업연월일 2016. 4. 1.)을 마쳤다. ⑵ 원고는 2016. 4. 10.(일요일) 13:30경 위 공장에서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 사다리 발판이 탈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4. 21.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보험가입자(사업주) : 사업장명 ○○, 사업주명 소외1
재해원인 : 사다리 발판의 탈락에 의한 추락사고(담장보수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로 오르던 중 발판 핀의 노후로 인하여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였음)
상병명 : 광대 상악골 골절, 하악골 골절, 안와 바닥골 골절, 열린 두개 내의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 공기 머리증,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 절,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 경부 골절 ⑶ 이에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결정이유 : 원고는 사업주와 형제관계이고 1992. 6. 11.부터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공장 임차일인 2016. 3. 15.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사업장 업무를 급여 없이 도와주었고 동 기간에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 확인되며, 또 요양급여신청서와 사업장실태조사서 상 입사일이 상이하고 연마작업 경력이 없음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 현저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재해일은 다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2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