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7. 1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화물차량에 철판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우측 손가락이 철판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2, 4수지 원위지골의 (폐쇄성)골절 및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갑 제1호증의 3).
나.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갑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원고가 C 대표자 D의 남편이자 C의 실제 운영자이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