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43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합계 2,200여만 원에 이르는 근로자 2명의 임금과 600여만 원에 이르는 근로자 E의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위 2명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