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16고단2728호 근로자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J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 및 N, AK 복합트러스트 제작, 설치공사와 토공구조물/배수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수급하여 진행하였으나, 도급인인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직접 공사금을 집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불 체제로 공사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728호 사건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728』 중 원심판결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기재 근로자 T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 그런데, 위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2016. 5. 31. 위 법원 2016고단1888호 사건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888』 중 원심판결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T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이자 T의 사용주로서 그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두 공소사실은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6. 9. 23.자로 제기된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2728 사건의 근로자 T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공소기각할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사유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회사 소속현장소장 등의 관리, 감독 하에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 진행에 관여하였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H 사이에 노무비에 관한 직불합의 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H이 기성금을 과다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H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나, 위와 같이 도급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다만,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용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