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566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E, G, H 명의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H에게 50만 원, G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