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6.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