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59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Q, R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D,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 전부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던 점(다만 근로자 M, S, I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만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 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