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 사이의 임금 지급 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은 D에게 약정한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15호에 있는 C편의점 실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11. 9. 퇴사한 D에 대하여 2015. 5월 입금 14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23,2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는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5.경 시급 6,200원으로 구인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근로자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여 시급 6,200원, 그 이후에는 시급 6,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 고시한 최저시급 5,580원을 상회하는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3개월 후 시급은 6,500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상시근로자 2명이다)에 적용 가능한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은 이른바 주휴수당 외에는 없는 점(근로기준법 제11조, 제55조), ③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급 6,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그로부터 역산하여 산출되는 기본시급이나 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합계가 2015년 고시된 최저시급이나 그로부터 산정되는 D에 대한 정당한 급여의 합계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보다 명시적으로 적시하면서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D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수당(諸手當)'이라는 말은 모든(諸) 잡다한 수당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바,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수당은 이른바 주휴수당 외에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용어 대신 '제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위 '제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임을 피고인과 D 모두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하면, 2015. 5. 5.부터 2015. 8. 4.까지 3개월간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5년도 최저시급의 100분의 90을 기본시급으로(5,580원 × 0.9 = 5,022원), 2015. 8. 5.부터는 최저시급인 5,580원을 기본 시급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상의 시급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2015. 5. 5.부터 2015. 8. 4.까지의 기간 동안은 '{50시간(주당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58시간(주당 실제 근무시간에 주휴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더한 시간) = 5,022원'의 식에 따라 도출되는 시급 5825.52원에 야간 근무임을 반영하여 6,200원의 시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2015. 8. 5.부터는 '{50시간 × (시급)} ÷ 58시간 = 5,580원'의 식에 따라 도출되는 시급 6472.8원에 야간 근무임을 반영하여 6,500원의 시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서,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상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서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D에게 2015년도 최저시급보다 시간당 920원 내지 1,178원을 더 지급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