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5,000만 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월급 근로자들의 급여 의존성 및 생계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임금 등의 체불기간이나 그 규모도 경미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여 당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체당금 등으로 거의 대부분 지급이 되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