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8. 선고 2017노89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월급 근로자들의 급여 의존성 및 생계 형태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체불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G에게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근로자 D의 경우에도 경매배당 등의 방식으로 미지급 임금 등 일부가 지급되는 등 당심에서 약 2,1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근 30여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