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18가단5375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21.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 국적의 원고(C생 남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사증(査證)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0. 25. 금형, 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0. 08:30경 피고의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108호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이음관 사출성형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은 성형되어 나온 플라스틱 이음관이 바닥에 떨어지면 파손되게 되므로, 플라스틱 이음관이 성형되어 나온 후 자동으로 이 사건 기계의 문이 열리면 작업자가 이 사건 기계의 스위치를 오프(OFF)로 놓고 금형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플라스틱 이음관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플라스틱 이음관을 끄집어내기 위해 이 사건 기계의 금형 사이로 왼팔을 집어넣었을 때 이 사건 기계가 작동되어 원고의 왼손과 왼팔이 끼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7. 2. 10.부터 2017. 5. 11.까지 D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① 2017. 3. 15. 원고의 2017. 2. 11.부터 2017. 3. 14.까지의 간병비 272만 원(= 8만 원/일 × 34일)과 ② 2017. 3. 23. 원고의 2017. 2. 10.부터 2017. 3. 23.까지의 D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진료비 중 비급여비용 4,852,382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2017. 2. 10.부터 2018. 5.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고, ② 2017. 2. 11.부터 2017. 11. 30.까지의 휴업급여 16,377,790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장해급여로 장해보상 일시금 58,851,950원[= 평균임금 79,853.4원/일 × 737일(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일수),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