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84,257,225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부터,
피고(반소원고) D에게 13,718,75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각 2019. 6. 5.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 피고(반소원고) C, D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에 관하여는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하여는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C은 1994. 4. 11.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5. 8. 3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D는 2009. 9. 1.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5. 3.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4. 4. 11.부터 2010. 11. 30.까지 아래 표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만 5인 이상을 고용하였고 나머지는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피고 C은 2015. 5. 1.부터 2015. 8. 31.까지 92일간 급여로 13,500,000원을 받았고, 피고 D는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90일 간 급여로 6,6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8. 4. 11. 'F의 대표로서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27,184,931원, 피고 D에 대한 퇴직금 9,535,34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2018. 5. 15.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2018년금제4570호로 27,184,931원을, 2018. 5. 17.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2018년금제4626호로 9,535,343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2018. 6. 8.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723호로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3,000,000원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에 관한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 B
본소 청구원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91,149,851원을 받았다가 40,000,000원만 반환하였으므로, 퇴직금으로 51,149,851원(= 91,149,851원 - 40,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6,059,957원이므로, 피고 B은 그 차액인 45,089,894원(= 51,149,851원 - 6,059,957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5,089,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은 2002. 3. 1.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2. 12. 3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 피고 B이 2013. 8. 22.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91,149,851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경 피고 B에게 퇴직금계산에 착오가 있으므로 일부 금원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고, 2014. 2. 27. 피고 B으로부터 40,000,000원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2. 20. F 사업장의 동업관계이던 G(피고 B의 매제이다)에게 정산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고 B의 퇴직금은 60,872,277원인데, 이미 91,149,851원을 지급하여 30,277,574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기재한 사실, 이에 G이 2016. 12. 23. 원고에게 피고 B의 퇴직금 중 초과 지급분 40,000,000원을 이미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17. 1. 5. G에게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고 B에 대한 반환금 30,277,574원을 삭제하여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다시 계산을 하여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40,000,000원을 돌려받은 점, 원고가 2017. 1.경 동업자와 정산 과정에서 피고 B에 대해 더 돌려받거나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수긍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4. 2.경 피고 B과 퇴직금을 51,149,851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45,089,894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 D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는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11. 30.까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의 사용자부담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이며, 2013.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반소 청구원인
법정퇴직금
원고는 피고 C이 근로를 시작한 1994. 4. 11.부터 2010. 11. 30.까지 이 사건 기간 519일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관련 법령을 인정사실에 적용하면,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피고 C에게는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법정퇴직금의 50%를, 이 사건 기간 및 2013. 1. 1.부터 2015. 8. 31.까지 법정퇴직금의 100%를, 피고 D에게는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법정퇴직금의 50%를, 2013. 1. 1.부터 2015. 3. 31.까지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법정퇴직금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면(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의 퇴직금은 22,571,693원(= 4,589,115원 + 17,982,578원), 피고 D의 퇴직금은 7,235,889원(= 2,293,424원 + 4,942,465원)이다(이하 '이 사건 법정퇴직금'이라 한다).
약정퇴직금
위 피고들은, ①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법령에 규정된 퇴직금 또는 그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거나 ② 법정퇴직금 150%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회사 내규가 있다거나 ③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별도의 퇴직금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의 퇴직금으로 126,212,690원을, 피고 D의 퇴직금으로 15,347,260원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0. F 사업장의 동업관계이던 G(피고 C의 형이자 피고 D의 아버지이다)에게 정산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고 C의 퇴직금을 84,257,225원으로, 피고 D의 퇴직금을 13,718,758원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17. 1. 5.에도 G에게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고 C 퇴직금 84,257,225원, 피고 D 퇴직금 13,718,758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피고 C의 퇴직금으로 84,257,225원을, 피고 D의 퇴직금으로 13,718,758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규나 위 금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의 지급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주장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 C, D에게 약속한 퇴직금이 이 사건 법정퇴직금을 각 초과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 약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변제항변
원고는 2018. 5. 15. 피고 C에게 27,184,931원을, 2018. 5. 17. 피고 D에게 9,535,343원을 각 공탁하여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날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약식명령상 기재된 퇴직금 원금만을 공탁하였는바, 각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지는 약정퇴직금을 고려하면, 그 부족액이 근소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탁만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 C에게 84,257,2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의 퇴직한 다음날 이후로 위 피고가 구하는 2015. 9. 2.부터, 피고 D에게 13,718,758원 및 이에 대한 위 피고의 퇴직 다음날인 2015. 4. 1.부터 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위 피고들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 B,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직 연금보험 명목으로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임의로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가 피고 B의 보험에 관하여 지급해 준 보험료는 2007. 7.분부터 2015. 1.분까지 합계 22,464,538원이고, 피고 C의 보험에 관하여 지급해 준 보험료는 2007. 7.분부터 2015. 10.분까지 합계 25,513,103원이다.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B, C 명의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험인지 전혀 특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피고들 명의의 보험료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갑 제4, 7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피고들에 대한 보험료 계산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5. 9. 2. 원고와 유럽으로 출장을 가야함에도 출국 당일 동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엔지니어를 지원받아 출장업무를 마쳤고, 엔지니어 인건비 및 출장비로 13,7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이와 같이 원고와의 고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13,75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고용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014. 2. 22.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 B의 법정퇴직금은 62,975,250원인데,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91,149,851원을 받아 28,174,601원(= 91,149,851원 - 62,975,250원)을 더 받았을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액 11,825,399원(=40,000,000원 - 28,174,601원)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2014. 2. 27.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금원이 대여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에게 초과 송금한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위 금액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이 2014. 2. 27.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본소청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및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재판장) 이혜린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