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70,6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641,5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 F, G은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