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백화점 매장에서 2015. 5. 20.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000,000원 및 퇴직금 5,236,3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8. 이 법원에 근로자 F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