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8고단2546 사건에 관한 공소 및 2018고단3515 사건에 관한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8고단3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3. 27.까지 근무한 D의 임금 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7,09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1.부터 2014. 11. 26.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600,9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51,8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351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범죄일람표),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기본증명서(사망), 가족관계증명서, 각 대표선임동의서, 각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4년 급여대장(9월 ~ 11월), J 외 2명 근로내역, 각 노임미지급 내역서, C(주) 원도급리스트, C 직원별 퇴직금 입금대장, C회사 K회사-L현장 9월 일용노임대장, 근로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건 정리),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결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