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26
판결선고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4.부터 2017. 6. 17.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82,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5,158,0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급 합계 15,571,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외 2의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등 금액 합계 약 2,600만 원에 이름.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급격한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의 체불에 이른 점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