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87,2018
판결선고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29.부터 2017. 7. 1.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17년 2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396,744원 및 퇴직금 합계 22,033,61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체불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판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전액 변제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테이프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60일 이내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8.경 52,349,000원 상당의 테이프를, 2015. 8. 7.경 12,100,000원 상당의 테이프를, 2015. 8. 10.경 6,776,000원 상당의 테이프를, 2015. 8. 17.경 2,420,000원 상당의 테이프를 각 납품받아 합계 73,645,000원 상당의 테이프를 편취하였다.
판단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주식회사 J)이 납품한 테이프 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개시 당시 고소인 측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②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은 수사기관에서 1차 물품 보낸 후 60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완료해야 2차 물품을 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고소인은 1차 물품 공급 후 피고인이 현금으로 결제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2차 물품을 공급한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테이프 및 F이 생산한 테이프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L으로부터 2015. 9. 30. 78,023,000원, 2015. 10. 29. 38,302,000원을 각 지급받은 점, ④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테이프에 불량이 발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의 담당직원은 피고인이 납품한 테이프에 간헐적으로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테이프를 납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628』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F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B의 체불임금 합계 38,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한 B의 퇴직금 6,123,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45』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접착테이프 제작 등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8. 4. 7.까지 근무한 C의 2017. 9월부터 2018. 3월까지의 매월 임금 3,400,000원과 2018. 4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24,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4. 7.까지 근무한 D의 2018. 2월 임금 2,800,000원, 3월 임금 2,800,000원, 4월 임금 1,850,000원 등 임금 합계 7,45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근무한 C의 퇴직금 20,726,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 B, C, D 명의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