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1115』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4 내지 15 기재 근로자 12명, 『2018고단2139』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0, 11 기재 근로자 2명, 『2018고단3700』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5 내지 79, 82 내지 84 기재 근로자 78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88,2018
판결선고
2019. 5.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588』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지분 70%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성장시켜 상장된 회사와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분의 가치를 높여 그 차액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막연한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5. 10. 2.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비롯한 제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0만 원, 2015. 10. 8.경 7,300만 원, 2015. 10. 13.경 5,750만 원, 2015. 10. 27.경 250만 원,2015. 11. 10.경 5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B, H, I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전액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경 위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J카드 1매와 K카드 1매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J카드를 사용하여 5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23,131,096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10. 2.경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위 K카드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날 'N약국'에서 13,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6,558,174원을 사용하도록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신용카드 2매의 사용금액 합계 29,689,2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15』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IT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의 퇴직금 3,089,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39』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O와 성남시 분당구 S에 각 사업장을 두고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IT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T의 임급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U의 퇴직금8,667,65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7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 소재 P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대구, 울산 등에서 IT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울산사무소 관련
피고인은 울산 남구 V W호 소재 P 주식회사 울산사무소에서 2013. 4.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X의 2017. 10. 임금 1,513,265원과 퇴직금 12,120,988원 합계 13,634,2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성남사무소 관련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S Y동 2층 조새 P 주식회사 성남사무소에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Z의 2017. 12. 임금 1,700,000원과 퇴직금 1,663,020원을 합계 3,363,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0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 AA호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S, Y동 2층에 있는 서울지점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7년 11월 임금 91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 3, 80, 8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경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U의 2017년 10월 임금 중 일부인 960,000원, 2017년 11월 임금 중 일부인 24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1.경부터 2017.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퇴직금 12,810,7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3, 4, 80, 8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8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의 진술기재
A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D(주)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측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
고소장(법인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등 포함)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F J은행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11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R, AG, Q의 진정서
『2018고단2139』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내역 제출
『2018고단217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확인서, 체불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내역제출, 퇴직금산정내역서, 2017. 12. 급여명세서
『2018고단3700』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B, AC, AH, AI의 각 진정인 진술서
U, AC, AB, AI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AH의 진정서, AJ의 진정인진술서 및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횡령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014. 11. 26.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약 1억 6,500만 원 정도로 거액이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청산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피해자인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미지급금액 중 상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298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7. 11. 21.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9085)이 2018. 5. 15.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석방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법정구속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1115』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IT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11.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AK의 임금 합계 11,09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4 내지 10,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AL의 퇴직금 37,600,7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5 내지 12, 14,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39』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O와 성남시 분당구 S에 각 사업장을 두고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IT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대구 사업장에서 2004. 6. 1.부터 2017. 1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AM의 2017. 12월 임금 1,512,2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구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AM의 퇴직금 79,902,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0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 AA호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S, Y동 2층에 있는 서울지점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7년 11월 임금 91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9, 11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2, 35 내지 37, 40 내지 43, 52 내지 54, 58 내지 62, 66 내지 74, 78, 79, 82, 8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6,150,2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1.경부터 2017.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퇴직금 12,810,7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5 내지 7, 9 내지 41, 44 내지 58, 63 내지 66, 68 내지 70, 72, 73, 75 내지 79, 82, 8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62,804,7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체불청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공인노무사 A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근로자 T, U의 경우 노무사 AN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AN의 2018. 10. 22.자 확인서에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는 판교와 대구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을 청산받았다는 내용으로 성남사업장에서 근무한 T, U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T, U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