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20
판결선고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5. 10. 19.경부터 2017. 8.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년 8월 임금 1,809,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25,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19.경부터 2017. 8.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212,0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K외 12명), 각 피진정인(대리인) 진술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K 진정인 대표),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 본, 출근부 및 노무비, 각 노임지불명세서, 각 통신공사 노무비 현황, 진정인 체불임 금 및 체당금 수령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참작사유 - 초범, J(미변제금액 약 400만 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전액 체당금이 지급됨,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자백, 반성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7. 8. 8.경부터 2017. 8.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8월 임금 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경 또는 2018.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6년"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7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고쳐 적었다.
각주2) 주1)과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의 "2016년"은 "2017년"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