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54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7. 9. 28.까지 근무한 D의2017. 8. 임금 2,981,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16,318,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7. 9. 2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0,450,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458,0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