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48,2019
판결선고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74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8.부터 2017. 7. 15.까지 근무한 D의 2017. 7. 임금 870,967원, 연차수당 870,320원 합계 1,741,2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31,274,0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8.부터 2017. 7. 15.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452,6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60,044,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32』
피고인은 광주 북구 E건물, 4층에 있는 사단법인 F협회광주의료사업부 G의원 대표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1.부터 2017. 9. 28.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95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5,953,9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60』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사단법인 C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7. 6. 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046,359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2,561,07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9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8. 5. 3.경까지 사단법인 F협회의 협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서울 금천구 L, M호에서 열린 2017년 4차 임시총회에 위협회 회원인 N과 O가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 참석자가 실제 참석한 인원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마치 이들이 위 임시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임원취임승인절차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10번에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N', 주소 란에 '의정부시 P아파트, Q', 생년월일 란에 'R'라고 기재한 후 옆 란에 N의 서명을 하고, 이어 위 명부 17번에 같은 방법으로 'O',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S', 'T생'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 란에 O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및 O 명의로 된 '2017년 4차 임시총회참석자 명부'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12. 20.경 과천시 U에 있는 V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2017년 4차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236』
피고인은 화성시 W에 있던 사단법인 C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경부터 2017. 7.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X의 2017. 4.분 임금 2,100,000원, 2017. 7.분 임금 476,000원 합계 2,57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부
[판시 범죄사실]
『2018고단374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P, AR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AS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등,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각 은행거래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무표, 각 간호부 연차사용현황, 대화메시지,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표, 2017년 6월분 급상여대장, 입금내역 증명서 등
『2018고단553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T, AU, H 등 7명(H,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정서, BB 등 3명(BB, B C, BD)의 각 진정서
AT, H, AV, BD, BB, AW, AU, BC, H의 각 진술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회사제출자료(입사일, 급여명세), 회사제 출자료(계좌별 거래내역, 급상여대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018고단7260』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의 고소장, K의 진정서
BE, J의 각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불금품내역, 연차수 당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K에 대한 것, 수사기록 49면)
『2019고단997』
피고인의 법정진술
V장의 고발장
임원취임 승인신청서, 2017년 4차 임시총회 회의록, 2017년 4차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236』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의 진정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근로내역 자필기록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 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판시 전과의 형사사건으로 장기간 구속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고, 악 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7. 12. 19.경 열린 사단법인 F협회의 2017년 4차 임시총회 당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참석자 명부의 외형을 깔끔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10 번, 17번 부분의 공란을 채워넣은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 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보전되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령이고, 지체(하지기능) 1급 장애인으로서 보행이 불편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 으로 보인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