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에이동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7. 4. 14.까지 근무한 D의 2017. 3월 임금 838,460원 및 퇴직금 6,734,0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365,527원 및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5,430,6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